안녕하세요, 다양한 상식과 이슈를 소개하고 일상을 리뷰하는 뉴엣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및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속도위반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과태료가 나오는지 우편이 올 때까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단속 여부를 조회하고, 과태료 조회 및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인 인증서가 꼭 필요해서 번거로웠는데요,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편리해진 조회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먼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단속 내역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트인 이파인을 검색해 들어가 주세요.

단속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간편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간편 인증에는 카카오톡, 패스(PASS), 네이버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 간편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인증서 종류 중에서 네이버를 선택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 요청을 하게 되면 휴대폰 앱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휴대폰에서 확인 후 인증 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상단의 '조회' 메뉴에 들어가서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해 주세요.

사이트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바로 가기 아이콘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인 단속에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0건이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된 건이 있다면 과태료를 확인한 후 계좌 이체, 신용 카드 등을 통해 건별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속도위반 조회가 따로 있지 않고,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된 건들을 모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속 내역 조회는 단속 시점으로부터 3~5일(주말, 공휴일 제외) 경과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1차 납부 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최근 단속 내역'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미납 과태료' 메뉴로 들어가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납 과태료 조회

내가 납부했던 과태료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메뉴에서 '기납 과태료'를 선택해 주세요.

납부한 지 5년 이내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도위반 과속으로 1건이 조회되는데요, 위반 장소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위반 내용 등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 30km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11km를 초과한 41km로 주행하다 단속이 되었습니다.
위반 일시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사진 이미지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특정되었으니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신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더 적은 편입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을 부여할 수 없는 대신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운전자에게 부과 |
| 벌점 X | 벌점 O |
| 금액 ↑ | 금액 ↓ |
| 보험료 영향 X | 보험사 약관에 따라 할증 가능성 O |
보통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1~2만 원 더 비싼 편이지만 벌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범칙금으로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상단의 '신청' 메뉴에서 '범칙금 전환'을 선택해 주세요.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운전자임을 인정하여 범칙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차량) 단속 내역 조회 방법

법인사업자의 단속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번호로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 > '법인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 번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 완료 처리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위 사진처럼 후면 번호판 단속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이 글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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